매월 납입금을 내면 매월 회사의 지원금과 여기에 은행금리 우대와 정부세제지원을 더해 만기 시 최대 4,02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자격 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자격과 조건에 더해 가입기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로 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금액
재직자 : 월 10만 원 ~ 50만 원(가입 단위 1만 원)
기업 : 월 2만 원 ~ 10만 원(가입 단위 1천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종류
5년형
*중도퇴사자의 경우 기업지원금이 반환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심사를 통해 기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차후 3년형의 상품도 나올 예정입니다.
2)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재직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중소기업의 혜택
-정부는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금융기관은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직자의 혜택
- 정부의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을 제공합니다.
3)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만기수령 예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만기 수령금은 재직자의 납입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납입금액의 20%가 기업의 지원금이라 동일한 5년 만기임에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납입금액별 예상 만기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납입금이 10만 원일 경우 기업지원금이 2만 원이 더해져 5년 후 806만 원(재직자납입금 600만 원) 수령
재직자 납입금이 30만 원일 경우 기업지원금이 6만 원이 더해져 5년 후 2,418만 원(재직자 납입금 1,800만 원) 수령
재직자 납입금이 50만 원일 경우 기업지원금이 2만 원이 더해져 5년 후 4,029만 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 원) 수령
*재직자는 납입금 대비 134%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가능합니다.
*은행 5% 단리, 중진공 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됩니다.
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우대금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면 기본금리 3%와 우대금리 2%가 더해져 최대 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 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3.03% ,24.4Q기준)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 (24.4Q기준)
*기본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3.5%)-차감금리(0.5%) 적용, 매분기 변동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 하나은행 항목 상이)
5)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신청 방법은 우선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납입비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주가 5만 원 청약 신규시 재직자 가입금액은 25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면 이후 중소기업벤처 진흥공단에 가입승인을 받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은행인 IBK기업은행 혹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6)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납입방법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단, 최초 1회 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 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지금까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정책을 몰라서 못했는데 사장님과 함께 의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열심히 알아 본만큼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모두 가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자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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